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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매물이 사라지고, 전세값이 급등하는듯
정말 마음편이 집에서 사는것이 어려워진 요즘입니다.
오늘은 전세계약 종료전 이사하는 경우에는
복비를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반드시 세입자가 돈을 내야만 하는것은 아니지만,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기존 살고있는 세입자는 복비를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비는 계약을 하는 사람들끼리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전세계약이 만료되었다면 나는 더이상 집주인과 계약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살고있는집에 새로 이사오게 될 세입자와 집주인이 복비를 부담하면 됩니다.

가끔 이상한 집주인을 만나면, 이때 복비도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무시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전세계약 만료전에 이사, 복비는 누가 낼까?

보통 전세계약은 2년을 계약기간으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사정때문에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갔을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행적으로는 전세계약을 채우지 못하고 나갔으므로 내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실제 부동산에가도 계약기간을 못채우고 나가면 복비를 내야한다는 대답을 듣는것이 보통이죠.

하지만 원칙적으로 본다면, 집주인이 내는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복비는 계약당사자끼리 내는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중간에 나가는 사람이 복비를 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과는 다르게 실제에 적용되는 사례를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서로를 존중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전세계약이 종료전에 퇴거를 할경우 기존 세입자가 복비를 내는것이
관행이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묵시적계약에서 연장된 상태일 경우 서로 상반된 입장을
취하게되는데, 여기서 종종 문제가 생깁니다.

원래 계약기간이 끝나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그냥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게될경우
집주인은 2년 연장으로 생각하고, 세입자는 그렇지 않을때도 있습니다.

이때, 문제가 생기고 서로간의 분쟁이 일어날수 있습니다.
유능한 부동산이라면 이러한 사태를 예방할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계약서 작성하도록 도와줄것이지만
안그런 경우도 있으니 세입자 쪽에서 미리 알고 있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혹시라도 중간에 이사계획이 있으시다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특약사항을 추가할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갔을 경우 복비에 대한 내용을
추가한다면, 향후 분쟁이 생길것을 미연에 방지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런저런 관행들이 존재합니다.
부동산입장에서는 집주인 편을 들수밖에 없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집주인은 앞으로 부동산과 꾸준히 거래할 고객이고, 세입자들은
한번 거쳐가는 손님이기 때문입니다. 원칙만을 너무 앞세우면
트러블이 생기게되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고, 관행이라는것에 유연하게
대처할수 있다면 전세계약을 채결해도 문제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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