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허위매물을 조심해라
요즘 부동산 어플을 통해 집을 알아보는 분들이 많죠.
핸드폰으로 쉽게 집을 알아볼수 있다는 편리함이 있지만
간혹가다 허위매물때문에 골치를 썪는 경우도 보게되는데요,
원하는 매물을 보기위해서 방문했을때,
실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변시세보다 너무 저렴하면, 일단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세상에 싸고 좋은것은
많지 않거든요.
가끔가다 파격적인 조건으로 집을 구하기도 하지만
꼼꼼히 살펴보는것이 중요하겠죠.
후기가 괜찮은 믿을만한 앱을 통해
준비하시는것을 추천합니다.
2. 등기부등본 열람 (깡통전세 조심)
부동산을 끼고 거래를 하는거라면 괜찮지만,
그래도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상댕방의 신분은
확실하게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의 허락이 없더라도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할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전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가압류, 가등기등 권리에 제한이 걸려있는지도
확인해야하고, 근저당이 너무 많이 설정되어 있다면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때, 자금조달이 어려울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매매가의 70%이상 근저당이 설정되어있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꼼꼼히 살펴서 나쁠것은 없겠죠.
3.대리계약은 안돼요!
임대계약을 채결할때는 반드시 당사자 (집주인)과
해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대리계약을 하거나
당사자의 가족이 대신하는것도 좋지 않습니다.
불가피하다면, 위임장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집주인의 권리를 갖고있는지 체크해봐야 합니다.
인감증명을 확인하실때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것인지 봐야 하죠.
신원확인을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이
나중에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반드시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4. 계약금을 입금하는 방법
반드시 임대인의 명의로된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입금내역을 남겨놓으셔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죠.
부득이하게 현금으로 준비했다면
ATM기를 통해서 입금한 흔적을 남기시기를
권합니다.
5. 계약을 완료했다면?!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연장계약을 했을때도, 똑같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할때 필요한 서류들은 버리지 마시고
보관해두세요.
이상으로 전세계약시 살펴봐야할
주의사항 5가지를 체크해 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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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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