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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보유 특별공제란 ?

 

토지나 건물, 주택을 3년이상 소유한뒤 양도했을때
소득세의 일정부분을 공제해주는 제도.

보유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높습니다.

즉, 오래 소유하고 있을수록
세금을 적게낸다는 뜻입니다.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세력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생겨난 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규제들이 없다면
요즘 가상화폐처럼 하루에도
시세가 급변하게 될수 있거든요.
결국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게되고,


이것은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서 오래 보유하는 사람에게
일정부분 공제헤택을 주는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을 3년이상 소유하면 매년 2%씩 가산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최대 30%까지
공제율이 적용되며, 그중 2년이상 실거주를 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최대 80%까지 적용받을수 있어서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라고 볼수 있어요.

 

세법은 매년 조금씩 개정되는데,
올해 개정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살펴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보유하기만 하면 8%씩 공제되었지만,
이제는 실거주 + 보유를 같이 했을때,
최대금액을 공제받을수 있다는것이
핵심적인 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실거주를 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을 통한 투자목적으로의 활용에 제한을
두겠다는 정부의 의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하고 실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유형은 2가지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일반주택 : 3년이상 4년 미만 보유시 6% , 10년이상 보유시 20%

9억원 초과의 고가주택 : 3년이상 4년미만 보유시 24%, 10년이상 보유시 80%

공제혜택을 받게 됩니다. (위의 표 참조)

집값이 급등하면서
최고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10억원이 넘은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42%에서 45%로
올랐고, 보유기간과 실거주를 함꼐 해야만 세제혜택을
더 많이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관련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
다주택자들의 세금부담과
양도차익으로 돈을 벌려고 했던 분들의
아우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상위 입지에 있는 아파트
한채를 갖는것이 추세라고 하죠.
(똑똑한 집한채 라고 부르더군요.)

정권이 바뀔때마다 지향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결정되었으면 좋겠네요.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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