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을 준비하다보면 생소한 용어들이 등장합니다.
청약 용어들에 대해서 시리즈로 알려드리려고 준비중인데요,
오늘은 그 첫번째로
직계비속, 직계존속 범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두가지를 합쳐서 직계존비속 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내용을 설명드리려면, 기본개념부터 잡으셔야 합니다.
세대원,세대주와 같은 용어들을 알아두셔야 해요.
청약에서 말하는 세대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동사무소에가서 등본을 뗐을때,
같이 나와있는 사람들을 세대원 이라고 부르죠.
(동본상 동거인 등은 세대원으로 인정하지 않음)
가족이라도 하더라도 따로 떨어져서 살거나
등본에 따로 되어있다면,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반드시 등본에 함께 나와야 한다는것
기억해주세요.
예외사항
배우자는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세대원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분리세대인 경우 양쪽 세대에 나와있는
직계존비속은 세대원에 포함합니다.
확인사항
분리세대의 세대원 중에서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청약에 제한이 될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사람들의 주택소유 이력,
만약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지원한다면
과거 소유이력까지 확인하시고 지원하셔야 합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직계존속 -
부모님과 조부모님 등
자신으로부터 위쪽에
나와있는 사람들.
(ex: 엄마,아빠, 배우자의 엄마,아빠, 할아버지, 배우자의 할아버지 등
족보상 직계 윗사람)
직계 비속 -
자녀, 손자,손녀등 직계관계에서
아래계열에 있는 사람들
(ex: 아들, 딸, 손자, 손녀
족보상 직계 아랫사람)
형제나 자매는 세대원에 포함할까?
형제나 자매등은 세대원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방계혈족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계열상 위나 아래에 있는것이 아니라
동일 계열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존속 비속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배우자의 형제 자매도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재 자매는 직계존속도, 직계 비속도 아닙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과 무주택자 차이
무주택자 - 청약에 신청하는 사람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단, 청약에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보유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일반공급)
부모님께서 집을 소유하고 계시는데 만 60세가 넘으셨다면?
그래도 무주택자로 취급합니다.
하지만, 노부모부양 특공에서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보유한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이 차이를 반드시 구분하셔야 할것 같네요.
이상으로 직계존속 직계비속, 세대, 무주택자에 대해서
용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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