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건축 규제가 까다로워졌고, 초과이익환수제, 의무거주기간
같은 규제들이 늘어나면서 리모델링 사업이
더욱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파트 재건축 리모델링 차이
추진 가능연한
준공한지 30년이 지나야 재건축을 추진해볼수 있지만,
리모델링은 15년이 지나면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용적률 제한
재건축 용적률은 2종 주거지역에서 250%, 3종주거지역에서 300% 입니다.
리모델링은 용적률에 제한을 두기보다는 14층 이하인 아파트는 2층을 추가로 할수 있고
15층 이상의 아파트는 3층을 추가로 증축할수 있습니다.
안전진단 등급
재건축 안전진단기준은 D,E등급이 나와야 하지만
리모델링은 B등급 이하면 가능합니다.
수평 증축을 하려면 C등급 이하가 나와야 합니다.
공사비
공사비용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재건축과 비교했을때 리모델링 비용은 50~80% 수준입니다.
초과이익 환수제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만 발생합니다.
리모델링은 초과이익 환수제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업기간
재건축의 사업기간은 8년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청산까지 14단계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반면
리모델링은 2년 6개월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공사기간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나 비슷합니다.
사업단계를 밟아나가는 것도 재건축보다 훨씬 수월하고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단지들의 리모델링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종류
1.맞춤형 리모델링
벽지,바닥재,욕실등을 바꾸는 작업, 인테리어 공사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아파트의 구조를 변경하지 않는것이 특징입니다.
2. 수평증축
건축면적을 넓히고, 기둥을 추가로 설치하는 공사 입니다.
벽을 허물어야 할수도 있고 공사 범위가
넓어지면서 각종 인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3. 수직증축
아파트 층수를 높히는 작업 입니다.
안전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초공사를 진행해야하고
종종 붕괴사고가 발생되는 만큼 안정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리모델링 진행상황 요약
조사에따르면 서울 시내에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단계를
통과한 단지가 56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는 작년과 비교했을때 그 숫자가 훨씬 늘어난 것이며 앞으로도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은 점점 늘어날것으로 예측할수 있습니다.
정부의 재건축 규제가 점점더 강화되면서 재건축을 하는것이 어려워지자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고 해석할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리모델링사업은 쌍용건설과 포스코건설
정도만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반면
다른 건설사들의 관심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등이
리모델링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죠.
그만큼 리모델링의 사업성을
높게 바라보는 시각이 늘어났다고 할수 잇을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진행되었던 주요단지들의 리모델링
사례등을 보면서, 리모델링 기술력을
높게 평가했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상 수직증축이나 내력벽철거가
불가능하진 않지만, 안전성의 문제로
허가가 나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관련법규들을 손보기 위해 진행중이긴 하지만
명확하게 나온것은 없다는것이 리모델링의
걸림돌이 될수 있겠습니다.
리모델링 시범단지의 경우, 커뮤니티시설,
주차장의 일부등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도록 되어있으며, 친환경 에너지설비등을
공공기여 하도록 했기 때문에
거주민들의 불편이 생겼다는것도 부정할수 없을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재건축과 리모델링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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