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이 계속 바뀌고 있죠.
너무 자주 법을 개정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부동산을 샀다가 팔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것을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내돈주고 산것을 내가 파는데
왜 나라에 돈을 내는지 모르겠지만
법이 그러하니.... 내야겠죠^^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6억원에 집을 샀다가 몇년뒤 10억에
팔았다면, 이익은 4억원이 됩니다.
4억원에 대한 세금을 내는것이 양도소득세 이죠.
1가구 1주택인 분들 중에서는
일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수 있는데요,
양도소득 면제조건 알아볼게요.
1. 한 세대에 1주택만 소유해야 함.
(부부의 경우는 따로살더라도 1세대로 인정함)
: 등본상에 나와있는 우리 가족들이 보유한 집이
1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1가구 1주택요건이
성립이 되죠.
2. 보유기간과 실거주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조정지역 : 2년보유 , 2년 실거주
비조정지역 : 2년보유 (실거주 혜택 없음)
매매하는 주택의 지역이 조정지역이라면,
2년 보유 + 2년 실거주를 해야하며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간 보유만 해도 됩니다.
3. 주택가격 9억원 미만 주택은 양도세가 없습니다.
5억원에 빌라를 사서 8억원에 팔았고,
시세차익을 3억 얻었더라도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매매가를 기준으로 9억원 미만이라면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습니다.
위 1,2,3번을 모두 만족하셔야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의 양도세는 얼마일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맞춰서
세금을 냅니다.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양도세 공제액> (단독 명의 기준)
1천2백만원 이하 - 공제금액 없음
4천6백만원 이하 - 108만원 공제
8천8백만원 이하 - 522만원 공제
1억 5천만원 이하 - 1,490만원 공제
3억원 이하 - 1,940만원 공제
5억원 이하 - 2,540만원 공제
5억원 초과 - 3,540만원 공제
양도 차액이 클수록 세금도 많이내야 하고,
공제금액도 그만큼 많아 집니다.
집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오래 거주할수록
세금을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 2가구 이상 다주택자가 되면
누진공제가 적용됩니다.
요즘에는 세금규제가 심해져서
'똑똑한 한채'를 소유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상황들을 잘 감안하셔서
좋은 선택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되는 정보 >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위례 길병원 1,000병상 어느정도 규모 일까? (0) | 2021.04.30 |
---|---|
LH 매입임대주택이란? 입주자격과 조건 확인 (신혼부부,청년,청년층 등) (0) | 2021.04.30 |
청약 직계비속 직계존속 주의사항 체크하기 (0) | 2021.04.29 |
아파트 재건축 리모델링 차이, 리모델링 종류와 최근 추세 정리 (0) | 2021.04.26 |
용적률 건폐율 차이 ,대지면적 연면적 이란 무엇일까 (0) | 2021.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