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란? (정의)
주택임대사어블 목적으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갖고있는 사람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5조에 따라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
쉽게 말해서, 1호 이상의 집을 소유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임대수익을 내는 사람
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몇가지 내용을 숙지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예전에는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는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1가구 2주택인 경우 임대수익의 0.2%를 가산세로 내야하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1가구 2주택 이상을 갖고 있거나, 3주택이상(보증그 3억 초과)인 경우에 등록대상이 됩니다.
직접 건물을 지어서 임대하면 -민간건설
이미 지어져 있는 건물을 임대하면 -민간매입
임대사업자 등록서류
-주민등록 등록
-주민등록 초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매매계약에 따라서 매맥계약서/분양계약서/건축허가서 등의 서류도 필요.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재산세 감면 (2세대 이상 임대목적으로 등록시)
-소득세 감면
-양도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감면
-건강보험료 감면
임대소득세 세제 적용내용
1주택자의 월세 수입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월세수입과 해외주택의 월세수익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2주택자라면 벌어들이는 월세수익은 모두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러나 전세는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3주택 이상 소유하고 있다면 ,모든 월세수입과 비소형주택의 전세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보증금 3억미만은 제외됨)
주택으로 간주되는 임대료는 어떤것이 있을까?
1. 부부가 소유한 주택이 3채이상일 경우.
2. 보증금의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동안은 임대사업자가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더라도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임대주택관리 강화방안'이 시행됨에따라 의무사항을 위반할경우
과태료를 물게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주택에 본인이 거주하거나, 임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3,000만원)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과태료 -3,000만원)
-임대료 5%상한규정 위반시 (재계약시 임대로 5%를 초과하여 올렸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3,000만원)
-임대차신고를 계약일로부터 3개월내로 하지 않았거나, 거짓신고한 경우
(과태료 500만원~1,000만원)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1,000만원)
-임차인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1,000만원)
-임대의무기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했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1,000만원)
-등록사항 말소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만원~100만원)
임대의무 기간중에 임대주택을 양도하거나 본인이 거주하면서 임대를 하지 않았을때,
그동안 내지않았던 세금을 모두 내야 합니다. 그리고 3,0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 됩니다.
위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1.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할경우
2. 부도나 파산했을경우
정부에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을 감면해주겠다고 하더니
이제와서는 임대사업자들 때문에 부동산이 폭등했다고 책임을 넘기는 모양을 하고있습니다.
어떤 장단에 춤을춰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하는것보다는 하는게 조금더 낫다는 생각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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