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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운좋게 청약 추첨에 당첨되었다고 하더라도
몇가지 단계를 더 거쳐야 하는데 생각보다
계약단계까지 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특별공급의 경우라면, 청약당첨이 되었더라도
소득기준이나 정보입력을 잘못해서 탈락되는 비율이
10~20%정도나 된다고 하지요.

오늘은 청약당첨후 절차들을 보면서 주의하셔야 할것들,
그리고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청약 당첨 후 절차 

1. 적격, 부적격 판정

청약에 당첨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적격, 부적격 판정입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계약을 하러 갈때 서류준비를 같이 해서 갑니다.
당첨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날짜와 장소, 준비서류들을 통보해주는데
이때 계약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계약을 하면서 청약당시에 입력한 내용이 맞는지
서류를 통해서 꼼꼼히 체크를 하게되고
이 과정에서 소득기준이 잘못 계산되었거나,
다른 탈락사유에 대해서 검증절차가 진행됩니다.

공공분양이라면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당첨자로 분류되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담당자가 서류확인을 한뒤, 약속된 날짜에
부적격인 사람들을 공지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분들은 2주정도 기간을 두고
서류를 보완하여 '재심사'가 들어가게됩니다.

민간분양에서는 청약당첨후 계약기간까지 1달 이내에 진행되지만,
공공분양에서는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기간 까지 2~3달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동안 마음졸이면서 기다릴수 밖에 없는 것이죠.

준비한 서류들을 모두 보내놓았다면, 이제 할수 있는건
기다리는것 말곤 없겠네요. 

(이 이간동안 개별적으로 자신이 적격,부적격 판정을 받았는지
확인할수 없습니다. 기다리는것 말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2. 계약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계약 시기는 민간분양,공공분양에 따라서 시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을 하러가실때에는 몇가지 준비하셔야 할것들이 있습니다.
그자리에서 계약금을 이체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에가서
이체한도를 높혀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금을 통장에 넣어두셔야
절차가 쉬워지겠죠.

보통 계약금은 분양가의 10~20%정도로 책정되어 있고
모집공고문을 보시면 정확한 금액까지 적혀있으니
반드시 확인하고 가셔야 한다는것을 기억해주세요.

계약금을 넣고 정상적으로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이제 다음단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3. 중도금 납부

계약금을 모두 내신 다음 , 중도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들은 중도금대출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이부분을 먼저 참고하셔야 할것 같고,

9억원 미만의 아파트라면 중도금 대출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시공사에서 진행하는것이 때문에 신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대부분 문제없이 진행됩니다.

아파트 시공사측에서 은행을 지정해서 예비 입주자들에게 공지를 하면
중도금 대출 절차를 밟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이 좋지 못한경우 중도금대출금액의 일부만 나올수 있으므로
자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부분을 분양사무실을 통해서 미리
확인하셔야 자금조달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분양하는 아파트마다 중도금 납입 일정이나 금액이 상이합니다.
각자가 지원한 아파트의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면
정확한 금액을 알아볼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규제지역인지에 따라서 대출한도와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서울 전지역 및 수도권 주요지역) 에서는
분양가의 40%까지 중도금대출을 받을수 있고
무주택자 또는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조정지역에서는 60%까지 대출을 받을수 있으며
역시 무주택자이거나 기존주택처분조건으로 가능합니다.

비조정지역에서는 세대당 2건까지 중도금대출을 받을수 있고
최대 60%까지 가능합니다.

 

 

4. 잔금 납부

잔금은 입주시점에 나머지 금액을 모두 납부하는 것입니다.

잔금을 치를 시점에서 중도금 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야 합니다.

잔금대출(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중도금대출을 해결하고
나머지 금액을 납입 하시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실때에는 개인의 신용도와
아파트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도가 정해지게 됩니다.
이부분들을 확인하셔야 자금계획을 제대로 세울수 
있을 것입니다.

선분양인지 후분양인지에 따라서
청약 당첨 후 입주시기가 2~3년 뒤인 경우도 있고
빠르면 1년이내에 바로 입주를 해야할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지원한 아파트의 입주일정을 미리 알아두셔서
자금계획을 세우셔야만 합니다.

잔금을 모두 납부하게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아파트의 소유권이 드디어 나에게 오는것입니다.
이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수 없겠죠.

 

5. 세금

입주를 하면서 부동산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흔히 '등기 친다'라고 표현하는데요,
등기를 치면서 세금이 발생되는데

취득세, 지방세, 수수료, 인지대를
내셔야 합니다.

등기치고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들을
법무사에게 위임해서 처리하는것도
편리한 방법이지만 비용이 발생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약 50만원 정도)

조금만 알아보시면 이 모든 업무를
혼자서 해결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돈버는셈 치고 몇가지 알아보시면
할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것은 잔금을 납부한 다음
2달 이내에 등기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기간동안 등기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고, 이자까지 더해서 내야 하거든요.

 

* 알아두셔야 할 사항

2021년 2월 19일 이후에 입주자모집을 하는 아파트들은
'실거주의무'가 생겨서 반드시 입주해야만 합니다.

그전까지는 입주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전세를 구해서 잔금을 치르는 방법도 할수 있었지만
개정된 부동산규제로 인해서 앞으로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들을
연달아 시행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실거주의무'까지 생기는 바람에
자금이 부족한 서민들이 집을 사는일이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선진국의 경우를 예를들어보자면, 주요국가의 주요도시에는
한달 월세가 수백만원에 달할만큼 비싸고
집을 소유의 목적으로 보지않고 '임대'의 개념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흐름에 우리나라도 동참하는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내집마련의 꿈을 이룰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런지는 모르겠어서 암담하다는 생각이 드는것 같습니다.

청약 당첨만이 유일한 희망인 지금.
모든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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