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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미만 주택수를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서 주택보유에 따른 세금이
점점 늘어가고 있기 때문일것입니다.

다주택자들에게 더많은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부분을 피하면서 부동산으로 수익을 내기 위한 방법으로
1억미만 주택들을 알아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2020년 7월에 발표된 내용에는
1억미만 주택에 대해서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1억 미만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률상 '무주택자'로 인정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 청약이나 세금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완전히 '무주택자'로 인정하므로,
똑같은 혜택과 권리를 누릴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부분은 공시가격이 낮은 주택을 소유하고있다면
10채를 소유했더라도 취득세는 1%가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알아두셔야 할것은 법인명의로는 불가하다는점입니다.

 

 

오늘은 1억미만 주택수와 취득세에 대해서
알기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실제거래가격이 아닌, 기준 시가가 1억 미만일 경우에는
취등록세를 85%감면받습니다.

최근 소형평수의 아파트 수요가 많아진 이유는
1억원이 넘지 않는 가격으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쏠쏠한 수익을 노려볼수 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는것이 문제가 됩니다.


1억이 조금 넘었던 매물들이 갑자기 시세가 올라서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이죠.

특히 1억 미만의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려고 집을 마련하는데도
높아진 수요로 인한 집값상승이 부담으로 다가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집마련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전세나 월세를 벗어날수 없게 되엇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죠.

 

 

주택수를 제한하면서 주거안정화를 이루려는 '의도'는
공감할만 합니다. 


여전히 아쉬운점은 조금더 세분화 시켜서
주택수를 늘림으로써 투기목적으로 하려는 사람들을
골라낼수 있어야 합니다.

규제의 테두리 경계에서 부동산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리저리 줄타기를 하는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규제'와 '법'이라는 테두리에서
의도를 파악해서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열심히 일해서 내집마련을 할수 있는 세상이 오길
기대하는것이 '헛된 꿈'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드는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조금더 높아진 시민의식으로
모두에게 좋은 방향으로 시장을 이끌어 가는것이
필요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병행해야 하는것은
정부의 '실용적인' 정책마련도 함께
진행되어야 하겠지요.

이처럼 어떤 정책이 나오게되면
이익을 보는 쪽과 불편함을 겪은 집단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양쪽 모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은
없겠지만,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는
'표심'에 의해서가 아닌 '이치'에 맞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긴글 읽어주서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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