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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계약서 작성을 꼼꼼히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정서상 '정' 이라는 문화가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끼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뭔가 불신을 하는듯한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계약서라는것은 서로간의 약속을 문서화 하는 것이기에
반드시 필요하며, 문제가 생기지 않을땐 아무런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이 있다면 더욱더 꼼꼼히 기록해야하는것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서론에서 설명드린것처럼 약속한 내용을 문서화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많은 돈이 오고가는 집계약 (부동산)문제에 대해서는
더욱더 신중하게 살피고 준비해야 하겠죠.

내용증명 작성방법은 따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서로의 신분을 확인할수 있도록 ,주소나 신분증, 주민번호등을
기본으로 넣어야 하고, 서로간의 합의하고 약속한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래 그림은 내용증명 샘플입니다)

 

 

부동산계약시에 내용증명이 필요할 때에는
서로가 약속한 부분들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특히 전세나 월세를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할때
타툼이 생기게 됩니다.

서로 연락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원활하게 이루어 진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게지만, 일방적으로 연락을 피하거나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을때에는
법의 힘을 빌려야 하겠습니다.

서류를 통해서 다툼을 해야하고, 그내용들을
3부정도 작성하시면 됩니다.

 

 

우체국이 1장을 보관하고
1장은 받는사람에게, 나머니 한장은
본인이 갖고 계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목적이며,
이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들면
법원에서도 도움을 줄것입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을 직접 작성하는것은
다소 어려울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것이
더욱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원하는 기본적인 양식을 적어주어야
조금더 원활하게 진행이 되기 대문이죠.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법원에 가시면
인지세를 포함하여 기본적인 절차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을때에는
사건의 내용들을 알기쉽게 적어가시는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전문가분꼐서
법률용어들과 내용증명에 필요한 것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할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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