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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을 받아서 계약금을 내도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느정도 가능합니다. '어느정도'라고 하는것에 차이가 있을수 있겠지만 1억원 미만이라면 신용대출을 받아서 계약금을 치러도 괜찮을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해서 신용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에 투자하는것을 억제하려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만큼 무분별한 대출로 인한 실수요자들에게 발생되는 피해를 줄이려고 정책을 펼치는 것이지요. 실제 자금조달서를 보면 [신용대출]항목이 있습니다. 항목이 있다는것은 신용대출을 받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아래 사진 참조)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신용대출] 항목이 존재한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계약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부동산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대행업무를 해주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는 '어느정도' 신용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것에 대한 규제를 하려고 하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긋지 못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정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에가서 물어보더라도 보수적인 대답만 들을수 있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면 안된다고 발표해놓고 자금조달 계획서에 신용대출 기재란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더라도 아직까지 정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반증이 될것입니다.

주택구입비용이 얼만큼인지 알기위해서 작성하는 자금조달 계획서에는 자금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서 '정확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들을 명시해 놓고 그것을 통해서 들여다보겠다는 것입니다. '예금잔액증명서'라는것은 현재 통장에 잔액이 얼마있는지 확인하는 것인데, 대출금을 통장에 넣어두고 증명서를 발급하면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알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1억원 미만일 경우라면, 신용대출로도 주택을 구입하는데 사용할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 많습니다. 오히려 신용대출을 받아놓고 자금조달서계획석에 기재하지 않는것이 문제가 될수 있는 것이죠. 신용대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자금조달계획서에 사실대로 작성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입니다.

 

 

상대적으로 보자면, 신용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입하는것보다 불법증여를 통해서 집을구입하는것이 부동산시장을 어지럽히는 주요한 이유가 될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불법증여를 들여다보기위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강화시킨 목적이 더 크다는 이야기 이겠지요. 그러므로 몇천만원정도의 신용대출을 받아서 주택구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금조달계획서에 사실대로 적어주신다면 큰문제가 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

조만간 저도 집을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저역시 신용대출을 4~5천만원 정도 받아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알아본 결과 위의 내용과 같은 결론을 얻었고, 하나더 생각해야 할 문제를 발견했어서 그내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우선 1억미만의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대출로도 가능할것으로 보고있고, 추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때 기존 대출이 있기 때문에 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DSR이라고하는 상환능력을 감안할때 기존대출금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므로 주택구입시 신용대출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그만큼 영향을 주는것으로 확인할수 있죠. 즉, 생각했던 것보다 주택담보 대출의 한도가 줄어들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진쟁하려고 하거든요. 진행되는 상황도 추가로 내용을 보완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내집하나 짓고 살아가는것이 이토록 힘든 일일줄은 정말몰랐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공부하고 돈벌어서 반드시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고 싶네요.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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