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하고나서야 청약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결혼한 선배들이나 친구들이 청약공부하라고
그렇게 말할때는 한귀로 듣고 흘려보냈었는데,
이제좀 필요해서 알아보려니 모르는게 너무 많았습니다.
진작 공부좀 해놓았으면 훨씬 더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숨길수가 없네요.
내집마련의 계획을 30대 중반이 되어서야 생각해보니,
정말 참담하더라구요. 월급 받은걸 아껴서 돈을모아
집을 산다는것이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있다는것을
깨달았습니다. 2년동안 안푼도 안쓰도 5천만원을 모았지만,
집값은 4억이 올랐네요.
허무감이 밀려오지만, 그래도 여기서 무너질수는 없겠죠.
제대로 청약을 공부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고민끝에 '청약통장 1순위조건'부터 공부하기로 결정했네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보면 1순위,2순위, 특별공급 등등 생소한 단어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1순위 조건을 맞추면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는줄 알았는데,, 왠걸
청약통장 1순위조건은 기본중의 기본이라는 사실...!!
로또복권에 당첨되려면 우선 복권을 사야 하죠.
이와 비슷한것이 바로 청약통장의 1순위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었어요. 복권을 안사면 당첨될수 없듯이
1순위 조건을 채우지 못한다면 당첨가능성이 0% 이더라구요.
청약통장 2순위 이신분들은 무엇보다 먼저 1순위 조건을 채우셔야해요.
청약통장 1순위 조건 확인하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가장먼저 해야할 것은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청약통장은 연령이나,세대주등의 제한없이 누구나 가입할수 있죠.
'주택청약종합저축' 에 가입하시면 됩니다.(매달 2만원~50만원까지 납입 가능)
청약통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싶은 분들은 , 제가쓴 글을 링크걸어 둘테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https://gyodae8267.tistory.com/8 <청약통장 종류와 차이점>
이제부터 잘 보셔야 해요.
국민주택(공공분양) 과 민영주택(민간분양)의 1순위 조건이 다르거든요.
두가지 차이를 간략하게 설명해볼게요.
국민주택(공공분양)은 SH나 LH공사에서 분양하는 단지이고,
민영주택(민간분양)은 롯대케슬,자이,푸르지오,래미안,힐스테이트 같은 민간업체에서
시공하고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주택(공공분양) 청약통장 1순위 조건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청약통장 납입횟수 24회 이상 (청약통장을 개설하고도 돈을 안넣었으면 안됨)
**수도권
-청약통장 12개월 / 12회 이상 납부
**비수도권
-청약통장 6개월 /6회이상 납부
-무주택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이 없어야 합니다)
-해당지역 1년이상 거주해야 함 (분양하는 단지가 있는 지역)
-세대 구성원 모두 과거 5년이내에 다른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함
공공분양 입주자 선정방식
-청약통장 개설 한지 3년이상이 된 사람중에서
-청약통장에 들어있는 금액이 높으면 OK !
ex) A와 B 가 같이 청약 신청을 했습니다. A의 통장에는 1,900만원이
B의 통장에는 2,200만원이 있다면 B가 당첨됩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에서는 통장잔액이 높은 순서대로 당첨됩니다.
(1개월에 1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즉, 한번에 많이 넣더라도 10만원까지만 인정 됨)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최근 분양되는 단지의 커트라인은
납입 인정금액이 2,100만원~2,200만원 이었습니다.
대부분이 갖고계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년 05월에 처음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2020년 11월 현재) 계속 돈을 넣으셨다면
1900만원정도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2,000만원 이상 통장이 있을수 있을까요?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아닌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 가입한 경우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훨씬 이전부터 생겼기 때문에, 이 통장을 갖고 계신분들은
이미 납입금액이 2천만원이 넘을수 있는 것입니다.
(위 상품은 2015년까지만 가입할수 있었고, 지금은 모든 청약이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국민주택(공공분양)에서 분양하는
단지에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민영주택(민간분양)은 당첨자 선정방식이 달라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 특별공급에 신청하실 분들은
청약통장에 돈이 많을수록 당첨되는것이 아닙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100% 추첨제 입니다.
(기본조건만 충족한다면, 자녀가 없어도 가점이 낮아도, 납입인정금액이 적더라도
동등한 조건으로 경쟁할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공은 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뽑습니다. 아래 기준에서 점수를 책정하고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당첨이 됩니다. 동점자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진행
참고로 신특점수가 9점이상은 되어야 당첨을 기대해볼수 있고
서울은 11~12점 정도 되어야 그나마 기대를 걸어볼수 있습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 (민간분양/공공분양) 을 자세히 알아시려면
아래글을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gyodae8267/222141695543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확인하기>
LH나 SH에서 하는 분양은 전용면적이 85m2를 넘지 않습니다.
(읍,면은 100m2 이하)
민영주택(민간분양) 청약통장 1순위조건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청약통장 24개월 /납입횟수 24회 이상
기타지역
-청약통장 12개월 /납입횟수 12회 이상
-지역별 예치금 충족 (지역별, 면적별로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조해주세요 (200만원~1500만원)
지역별 예치금액은 내가 살고있는 곳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내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인천지역에서 분양하는
단지에 청약을 할때 기타광역시 금액을 보는것이 아니라 .
서울/부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맞춰야 합니다.
**지역별 예치금액은 지금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
해당하는 금액을 맞춰야 해요
민영주택(민간분양)은 당첨자를 뽑는 방식이 다릅니다.
85m2이하 면적의경우라면 100% 가점제로 진행됩니다.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예치금액 크게 상관없음)
가점이 높습니다.
다시한번 설명드립니다.
공공분양은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있어야 당첨되지만
민간분양은 지역별 예치금액만 충족한다면, 아무리 돈이많더라도
다른 메리트가 없습니다. 기본조건만 채우시면 됩니다.
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뽑고, 동점자가 있다면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전용면적 85m2 이상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서울/수도권 인기지역의 경우 85m2 이상 면적의 경우
50%가점제 + 50%추첨제로 당첨자를 뽑습니다.
즉, 50%는 위의 표에 나와있는 가점제로 선정하고
나머지 50%는 1/n의 확률로 추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약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자금이 마련될수 있다면,
85m2이상 넓은 평형에 지원하시는것이 그나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국민주택(공공분양)과
민영주택(민간분양)의 조건이다릅니다.
입주자 선정방식도 다릅니다.
국민주택(공공분양) - 청약통장에 돈이 많은 사람이 무조건 당첨
(매달 10만원까지만 납입금액인정)
민영주택(민간분양) - 일반분양 가점표를 기준으로 점수가
높은사람이 당첨(84점 만점)
1. 무주택기간이 길거나
2. 부양가족이 많거나
3.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오래될수록
유리해집니다.
여기까지 청약통장1순위조건과 당첨자 선정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청약은 알수록 더 많이 보입니다.
다양한 꼼수(?)가 존재하고, 틈새를 노릴수 있는것도
공부를 할수록 보일것입니다.
청약공부를 해야하는 이유를 적어보았으니
필요하신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https://gyodae8267.tistory.com/18
모든 분들께 좋은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청약당첨의 '축복'이 오기를 기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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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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