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모시거나, 산소에 뭍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장례 형태 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납골당을 선택하는 집이 많지만 아직까지도
산소를 만드는 문화가 지배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집안에 선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산에 산소를 만들어도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땅주인이 따로 있는데 그곳에 산소를 만들어서 사용했던 경우라면
여러가지 문제가 생겨날수 있습니다. 기존 땅주인과 합의하에 산소를 이용하고 있다가
그 땅의 주인이 바뀌어서 산소를 없애려고 한다면 어떡해야 할까요? 이러한 갈등은
현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묘기지권은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내용이오니, 오늘의 내용을 주의깊게 살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분묘기지권이란 ?
타인 소유의 땅에 묘를 세운 사람이 관리하기 위해서 인정받는 권한을 말합니다.
다른사람 소유의 분묘를 설치했다면, 자신의 소유가 아니더라도 그 땅을 사용할수
있는 권리 입니다. 상식적으 이해가 안될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장례문화와
오랜 관습때문에 생겨난 권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땅 주인이라고 자신의 마음대로
산소를 마음대로 옮기거나 할수 없는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땅주인은 본래 산소로 사용하던 토지를 개발하거나 매각을 하기위해서 산소를
이장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산소주인의 가족들은 이장비용과 다른 불편함등을
이유로 다툼이 커지게 되는데요, 이런 갈등이 발생했을때, 누구의 권리가 우선시
되는지 많은 궁금증을 가져 오고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려면 몇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자기 소유로 된 땅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해서는 별도의 특약없이
토지만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땅의 소유자가 조상의 묘를 쓰다가 다른사람에게 그 땅을 팔았을때 분묘기지권이 생깁니다.
2. 산소가 생긴지 20년 이상 되었다면,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더라도 분묘기지권이 생깁니다.
-불공평하다고 생각할수 있으나, 조상을 모시는 문화와 관습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현상들도 법으로 보호받을수 있습니다. 땅주인의 허락없이 20년 이상 산소로 사용했다면
산소 주인에게 분묘기지권이 생기게 됩니다.
3. 땅주인의 허락을 받아서 산소를 설치했을 경우
- 이웃사촌 문화가 발달했던 예전에는, 이웃간의 정 때문에 본인의 산이나 토지에
주변 사람들의 산소를 설치하도록 해주곤 했습니다. 이경우라면 땅주인의 허락을 받게
되었다고 볼수 있는데, 땅주인의 허락을 받았으므로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묘기지권을 인정해주는 기간
-기간은 따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사용자와 땅주인 간의 합의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르지만, 따로 정해놓은것이 없다면 산소주인이 그 권리를 포기할때까지
분묘기지권을 갖을수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갈등
만약 땅을 구입했는데, 갑자기 그곳에서 몰랐던 사람이 분묘기지권을 요구한다면?
이경우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오랫동안 방치해놓은 곳이라면
나무나 풀이 자라 아무리 꼼꼼하게 보더라도 이를 못보는 경우가 허다하게 생깁니다.
이런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추후 이곳에서 분묘기지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전주인에게 보상을 요구하도록 하는 특약을 집어넣음으로써 갈등을 예방 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땅에 방치된 산소가 있었다면?
-주인을 찾으려고 시도해보아도 당췌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연고자를 찾아볼수 없을때
몇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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