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사법기관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고위 공직자들은 사법기관에 영향력을 미칠수 있어서
죄를 적용시키는것이 어렵습니다. 이것이 권력의 힘이라고 볼수 있죠.
후진국일수록 이런 부패와 부조리가 더 많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도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공평한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는경우가 있죠.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막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고자 시행하려는것이 공수처 입니다.
![](https://blog.kakaocdn.net/dn/cGhunH/btqVSufl75n/LhDjPKrJwkXKtrLBPs8iN1/img.png)
검찰개혁을 하면서 공수처가 설치되면 고위공직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비리를 독릷적으로 관리하여 수사할수 있도록 하는것이 공수처의 역할 입니다.
현재 검찰에서 담당하고 있는 고위 공직자들의 수사권,기소권, 공소유지권들을
공수처에 위임함으로써 검찰이 독접하고있는 역할을 분산시켜
보다 더 공평한 수사와 기소를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공수처의 정식 명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입니다.
김대중정부때 공수처를 개설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국회에서 무산되었고
노무현정부때도 무산되었습니다.
명분상으로만 보자면 공수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번번히 무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공수처에서 부조리를 한다면?! 사실 허울좋은 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시민의식과 정치 수준이 투명하지 못한것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죠.
![](https://blog.kakaocdn.net/dn/tdeST/btqVSufl8bi/i2XjNJIwWnVzYRqkkfzKfk/img.png)
있으나 마나한 공수처가 제역할을 못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이야이가 나올때마다 공수처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역시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도 공수처설치를 대선공약으로 내밀면서
다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현직 및 퇴직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와 가족들에 대해서 투명하게 수사하겟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고위공직자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헌재소장
-재판관
-지자체장
-교육감
-정무직 공무원
-대통령 비서실,경호처,안보실
-국정원 3급이상
-검찰총장
-검사
-장성급장교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이들의 가족
![](https://blog.kakaocdn.net/dn/enz2mY/btqVSvegFvC/sMKvAnYVgmOIyRFSRkKoE0/img.png)
공수처라는것의 필요성이 없는 세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보니 공수처의 공정성을두고 다툼을 하는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공수처가 필요하다면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면 될것이고
필요성이 없어지도록 부조리를 저지르지 않아야 하는것이 옳지만
고위공직자라고해서 도덕성을 갖춘것이 아니라는게
씁슬하네요.
저부터라도 잘하도록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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