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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행하는 경제용어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단어는 토지공개념 입니다.

토지공개념 이란?

개인이 땅을 소유하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공공의 이익에 적합하도록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토지시장이 윤리적인 틀을 벗어나 잘못된 성격을 보일때
정부의 개입으로 토지시장을 통제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토지의 공공적 사용을 위해서 
사유재산권을 규제할수 있도록 하는 개념.

 

이번정부 들어서 주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부동산 관련 여러 정책들입니다.

연달아 바뀌는 정책과 규제들로 인해서
전문가들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토지공개념 또한 이러한 규제와 함께
요즘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토지공개념이라는 용어는

19세기 미국의 헨리조지가 제시한 이후
각 나라마다 각자의 방식대로
이 내용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1976년에 처음 사용되어진 용어로써
토지공개념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널리 쓰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토지공개념위원회의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고, 수요에 대한 원활한 공급을 하며
지가안저와 토지보유확대를 위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토지정책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하여
토지공개념을 실시하는 방향도 토지가 사유재산임을
밝히면서 토지이용규제와 토지세 부과등으로
토지시장의 활성화에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법률적 해석이라는것이 사실, 주관이 개입될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명분을 앞세워서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어느정도 수준까지는 인정이 되는 분위기가
형성될수 있다는것이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명확한 구분이 생기지 않는다면,
각자 저마다의 융통성을 발휘하면서
개념 자체가 변질될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할것이죠.

 

정권이 바뀔때마다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나 정책을 펼치면서
조금더 살기좋은 세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모두가 살기좋은 세상이라는것이 상상속에만 있는것은 아닌지
생각도 같이 드는듯 합니다.

많은 국민이 공감할수 있는 부동산 정책이 나왔으면 하네요.

오늘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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