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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어떻게 달라질까?
연이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인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네요. 정부에서는 나름대로의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중이지만, 실제로 그 정책들로 인해 더욱더 집값상승이 되는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은 감추기 어려운 듯합니다.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브레이크를 걸고자 각 지역에 따라 규제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이 지역들에 대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서, 어느 시점에 어떤 규제들이 적용되는지를 알아두신다면 훨씬 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 :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음. 최근 3개월 동안 주택 가격의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1.3배 이상을 넘어간 지역 (집값 상승이 , 물가상승보다 1.3배 이상..
2020. 11. 18. 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