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구입할때 내야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 취득세 인데요, 오늘은 아파트 취득세 계산법과
등기 칠때 발생되는 수수료, 부대비용들을 알아볼게요.
아파트 취득세는 집을 몇채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게 부과되었습니다.
그동안 4주택 이상 보유했을때만 4%의 취득세가 발생되었지만
올해 7월 이후의 부동산정책이 바뀌면서 무주택자들도
취득세를 내게되었습니다.
무주택자가 1채의 집을 샀을때는 집값의 1~3%를 취득세로 내야 합니다.
취득세율이 달라지는 요인에는 크기와 거래금액에 따라 차이를 둡니다.
집값이 비싸고, 구매하는 주택의 면적이 클수록 세금도 올라가게되는데,
전용면적 85m2 이하이고, 거래금액이 6억원 미만이라면 1%를 부과합니다.
아파트를 구입하게되면 취득세 이외에도 추가적인 세금을 내야하는데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그것입니다. 아파트 취득세에 10%의 금액을
지방교육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총 1.1%가 취득세에 포함됩니다.
거래금액이 6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 전용면적이 85m2 이라도 1.3%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전용면적 85m2 이하일때, 거래금액이 6억원~9억원이라면 2.2%
전용면적 85m2 이하일 때, 거래금액이 9억원 초과라면 3.3%
전용면적 85m2 이상일 때, 거래금액이 6억원~9억원이라면 2.4%
전용면적 85m2 이상일때 , 거래금액이 9억원 초과라면 3.5%
를 내야 합니다.
2주택자들에 대한 세금이 강화되어 8%의 세금을 내야하고
3주택자 이상은 12%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자신이 집을 몇채를 보유한 것인지, 그리고 전용면적과 거래금액에 따라서
세금을 예상해볼수 있습니다.
Ex) 주택구입가격이 5억4천만원, 전용면적 70m2 일 경우라면
취득세는 1.1%를 적용해서 5,940,000원이 부과 되는 것입니다.
주택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식으로 등기부등본에 기입되는 것이죠.
등기신청을 할때 들어가는 부대비용이 있습니다.
인지세와 수수료 인데요.
인지세도 거래금액에 따라서 (주택가격이 얼마인지) 다르게 적용이됩니다.
취득세에 비하면 아주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천~3천만원 : 2만원
3천~5천만원 : 4만원
5천~7천만원 : 7만원
1억~10억원 : 15만원
10억원 초과 : 35만원
구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등기신청 수수료 : 1~2만원
여기에 법무사 비용이 추가됩니다.
보통 3~4억원 주택을 구입하셨을 경우라면
이것저것 해서 500만원 안밖에 비용이 발생됩니다.
잘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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