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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하게 세금을 내면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여러가지 교묘한 꼼수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동안 다운계약서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는 바람에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러워
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들과 합세해서 불법행위를 저지르다가
적발된 것이지요. 이때 적발된 많은 부동산업자들이 과태로를 때려맞았습니다.

다운계약서란 ?

원래 거래되는 금액보다, 거래가격을
낮게 잡아서 계약서를 작성하는것,
탈세의 목적으로 진행되는 불법행위

 

오늘은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쓰는 사례와 적발시
어떤 처벌을 받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게되면 실제 매매가격보다
낮은가격으로 거래한게 됩니다.
당연히 세금을 적게냅니다. (취득세, 지방세 등)

집을 파는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줄이고,
집을 사는 사람은 취득세를 줄이는 것입니다.

실제와 다르게 계약성을 작성하는 것이니,
엄연한 불법행위 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행위를 몇몇 부동산측에서
음성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놀라게 됩니다.

정부에서 단속을 나오긴 하지만, 어떻게 알았는지 미리 문을닫고
확인을 할수 없게 하는것을 직접 본것만 여러번 이네요.

갑자기 영업을 잘 하던 부동산들이, (근처에 모든 부동산들이)
약속이나 한것처럼
동시에 문을닫고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가려놓은 모습들을 말이지요.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내야하는 세금도 덩달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성적인 움직임들이
서서히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엄연한 탈세행위이며,
선량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는것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
공공연한 비밀처럼 부동산시장을 뒤흔때도
있을만큼,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수 있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강화된 규제로 인해 이제는
다운계약서를 쓰는것을 적발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졌고, 한시적으로 많이 줄어든것 같습니다.

다운계약서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500만원~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계약서에 수상한 내용들이 있다면, 자료를 요구하고 그것이 소명되지 않을때
처벌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실때 꼼꼼히 각 항목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계약서를 임의로 수정하게 되면, 취득세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하니다. 이것은 건물뿐 만아니라 토지매매를 할때도 적용됩니다.

 

요즘엔 많이 사라진 풍경이긴 하지만, 아직도 음성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들이 모이면 결국 성실히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가게 되므로 반드시 근절해야할 행위입니다.

 

대부분의 정직한 공인중개사님들은 해당되지 않으며,
몇몇 부도덕한 중개업자들의 문제임을 조심해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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