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을 하다보면 무주택이라는 단어들을 보게 됩니다.
얼핏 생각하기에 무주택이라는것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를 떠올리게되는데요
조금 더 알아보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으로 간주하거나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집을 소유했더라도 무주택자가 될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청약에서 보는 무주택조건은 때로는 까다롭습니다.
본인명의의 집이 없더라도 배우자의 집소유를 보게 됩니다.
이때, 배우자가 집을소유 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배우자와 세대분리의 경우)
무주택자가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특별공급이냐 일반공급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배우자와 본인명의로된 집이 없어야 무주택자가 될수 있는것은
공통사항입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지분을 갖고 있어도 무주택자가 될수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로 된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도 무주택자가 될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시라면, 부모님의 집에서 살더라도 무주택기간을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유산상속으로 인해서 집을 받았거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가 아니게 됩니다. 그러나 부적격 처리가 된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청약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또한, 지은지 20년 이상된 시골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전용면적 20m2이하의 집을 1채갖고 있는 경우 (2채이상은 안됨)
소형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봅니다. 1순위 청약도, 특별공급 청약도
지원할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 산정방법
살면서 본인명의로 된 집을 가져본 적이 없다면
만 30세가 된날 부터 청약지원하는 날까지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합니다.
만약, 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라면 혼인신고일로부터 청약지원일까지
무주택기간에 포함됩니다.
집을 소유했던 이력이 있었더라도, 만 30세 이전에 처리했다면
만 30세 이후부터 무주택기간이 산정되고
30세 이후에 집을 처리했다면, 집을 처분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합니다.
이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부동산 규제때문에
그 기준과 자격이 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조차 이러한 변화에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헷갈려할 정도이니, 일반 청약자분들은 더욱 어려울것 같네요.
자신이 집을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의 주택 소유이력도 살펴봐야 하기때문이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기 때문에
나와 배우자가 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세대원중에서
주택을 소유했다면 의도치 않게 나에게까지 영향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청약 무주택자 조건은 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 범위가 매우 좁기도 합니다.
각자 상황이 다른만큼, 공부를 하면서
본인이 무주택자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것이
기본중의 기본입니다.
미리 확인하지 않으실때, 나중에 당첨이되었다가 취소되는 불상사를
겪게 될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청약무주택 기준을 확인하신 다음
청약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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