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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했다는 기쁨과 함께
찾아오는것이 세금에 대한 압박입니다.

내가 내돈으로 집을사는데
왜 나라에 세금을 내야하는것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만....

어쨋든 국민의 기본의무인
납세의무를 다해야 하겠지요.

집을 살때는 부대비용이 발생합니다.
요즘 집값이 워낙 높다보니 , 세금도 만만치 않거든요.

대표적인 세금으로는

1. 취득세
2. 지방교육세
3. 농어촌특별세

4. 중개수수료 (부동산 복비)
5. 등기비용 (법무사)
6. 인지세

 

집을 취득하면서 납부하는 취득세가 있고,
취득세를 낼때 셋트로 내야하는게 바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입니다.

취득세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때 납부하는 세금 입니다.
자신의 명의로 건물,주택,아파트 등을 매입할때 내야하죠.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늦게낸 만큼 가산세가 붙는다는점 기억해주세요.

취득세는 주택가격의 1~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가 1%라고 가정한다면, 10억원의 아파트를 취득할때
1,000만원을 내야 하는 것이죠.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10%를 부과 합니다.
주택가격이 10억원일때, 취득세가 1,000만원이었으니
취득세의 10%인 100만원이 지방교육세로 내야하는 것입니다.

농어촌 특별세는 85m2 이상의 면적을 샀을때만 내면 됩니다.
주택가격의 0.2%를 적용받습니다.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주택가격에 따라서 일정비율을 내야 하므로
집값이 비쌀수록 세금도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중개수수료

세금 다음으로, 많은 돈을 내야하는것이 부동산 중개수수료 입니다.
일명 '복비'라고 불리죠.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중개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요즘처럼 집값이 높을때는 더욱더 
많이 내야 하죠. 

최근 부동산 중개수수료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부담이 적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상당한 금액이라는 사실임에는 틀림 없을것 같습니다.

 

법무사 등기비용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때 법무사 비용이 발생합니다.
행정처리를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해야 하거든요.
기본 7만원 + @ 이며,
@ - 주택가격의 0.01~0.1%까지 다양합니다.
수십만원~일,이백만원 내외가 발생합니다.

인지세

주택가격에 따라 2만원~35만원까지 다양하게
발생됩니다. 집값이 비쌀수록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혜택

부동산 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의 주택이라면
취득세가 면제 됩니다.

3~4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가 50% 면제 받습니다.

취득자와 배우자의 소득이 각각 7,000만원 이하일경우,
주민등록 등본에 포함된 세대원 전원이 주택보유 사실이 없을경우
취득세를 할인받을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집살때 내야하는 세금을 알아보았습니다.
집값이 너무 비싼데, 그만큼 세금도 더 많이 내야하는것 같아서
씁쓸한 마음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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