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란?
부동산을 보유한 정도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세금
부동산을 갖고 있다고해서 무조건 부과대는것이 아니라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소지한
재산과 과세대상인 주택,토지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국세청에서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유형별로 분류해서,
인별합산으로 금액을 초과했을 경우 세금을 냅니다.
2000년대 초반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가격이
불안정해졌었습니다. 투기세력을 막기위해 2005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모든 금액은 실제 거래되는 금액이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것을
기억해주세요.
납부방법
전화, 인터넷, 모바일
가상계좌 , 직접방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면 매년 12월1일~12월15일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쳐서 6억원을
넘었을때 세금을 내야 합니다.
1가구 1주택의 공제액은 9억원이며,
1인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
주택가격이 10억원이라면, 9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지만
공동명의라면, 각각 5억원씩으로 계산해서
1인당 6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근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이 강화되면서
부담이 매우 늘어났습니다.
집을 많이 갖고 있을수록
세금의 증가율이 매우 크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경우가 있습니다.
똑똑한 집한채를 마련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늘어났습니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를 하는것은 좋지만
너무 타이트하게 했을때는 장기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정부에서는 집값을 잡겠다는 의도로 부동산 정책을
펼치게 되지만, 앞으로는 부익부 빈익빈이 더욱더
확연하게 펼쳐질것입니다.
다주택자들이 불리해지다보니, 가장 상급지에 있는
집을 보유하는것이 유행처럼 번져갔고, 대안책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강남 3구를 비롯한
주요 입지들에 수요가 몰릴수 밖에 없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요.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서울 집값은 계속 올라가게 될것입니다. 서울에 집을 살수
있는 기회는 이제 더이상 없을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책이라는것이 모두에게 좋을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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