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고 파는데는 많은 세금이 발생합니다. 내돈주고 샀던 집을 거래하는데
왜 나라에 세금을 내야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긴 하지만...
어찌 되었든, 내라면 낼수밖에 없는것이 현실이죠. 오늘은
집을 팔때 발생하는 세금중에 하나인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양도소득세는 집을 팔았을때 발생하는 시세착익에서
기타 비용들을 제외하고 과세표준에 맞춰서 해당하늑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최저 6%에서 최대 42%까지
누진세가 부과도는 것이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 6%
4,600만원 이하 - 15%
8,800만원 이하 - 24%
1.5 억원 이하 -35%
3억원 이하 - 38%
5억원 이하 - 40%
5억원 초과 - 42%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 0원
4.600만원 이하 - 108만원
8,800만원 이하 - 522만원
1.5억원 이하 - 1,490만원
3억원 이하 - 1,940만원
5억원 이하 - 2,540만원
5억원 초과 - 3.540만원
부부공동명의로 했을경우라면
조금 내용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절약하실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필요하시다면 준비를 하는것도 좋을것 같네요.
https://gyodae8267.tistory.com/131
실거래액이 9억원 이하인 집을 2년이상 보유하고 팔았을때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이상 실거주를 해야하죠.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니 참고해주세요.
2021년 1월1일 이후에 양도한 집의경우라면
장깁고유특별공제율 개정안에 따라서 일정 부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즉, 집을 오래 보유하고 있을수록 세금을 줄어들고
실거주를 하게되면 더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은 아파트를 투자목적으로 활용하는것을
막겠다는 규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이신 분들, 그리고 실거주를 목적으로 집을
팔려고 하신다면 세금을 줄일수 있는 것이죠.
다주택자를 제제하기 위해서 규제가 강화된 것입니다.
관련된 내용이 있으시다면 , 자세히 알아보시고 준비하셔야
유리할것 같네요.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부터 2개월 후까지 입니다.
만약 8월10일에 집을 팔았다면? 10월 31일까지
10월 5일에 집을 팔았다면?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을경우 가산세를 내야하니
반드시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신고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가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납부할수 있으니 홈택스를 이용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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