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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거주하기 위해서 집주인에게 매달 얼마씩 내면서 살아가는것이
월세 계약입니다. 보통 1년, 2년단위로 계약을 하는것이 일반적지만
6개월,3개월 같은 단기 월세도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전세에 비해서 월세는 계약기간이나 보증금, 월세를 탄력적으로
조율할수 있다는것이 특징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단기로 월세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보통 1~2년 계약할때보다
월세가 조금 더 비쌉니다. 그이유는 집주인 입장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서 또다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려면
중개수수료가 발생되기 때문인데요, 계약기간이 짧으면
그만큼 중개수수료를 반복적으로 내야하기 때문에
단기 월세가 시세보다 조금더 비싼 이유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월세 계약기간 전에 이사를 할때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을
준비 해보았습니다. 

 

계약기간을 다 채우고 나가는 것이라면 세입자는 따로
추가금액을 내야하거나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끝이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것은 월세계약기간 전 이사할때
추가적으로 발생해야하는 비용이 있다는 점일것입니다.

계약기간 전에 이사를 해야할 경우 체크해야할 부분들을 살펴볼게요.

 

1) 집주인에게 먼저 알려야 한다.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가기로 결저이 되었다면, 가능한
빨리 집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집주인과
협의할 내용들을 미리 체크해야하고, 언제까지 집을 빼야하는지
그리고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조율해야 합니다.

 

 

2)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까진 월세를 부담해야 한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약간 억울할수도 있지만, 집주인도 상황은
마찬가지 일것입니다. 먼저 계약내용을 지키지 못한것이 세입자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월세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일까지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면, 그때부터는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3) 부동산 중개수수룔 부담해야 한다.

 

계약기간 전 이사를 결심하고 집주인에게 통보를 한 후,
내가 살던 집에 들어오게될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다면 이제 이사갈 준비를
하면 됩니다. 단,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내가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로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부담해야하는것이 일반적이죠.

 

 

4) 세입자가 부동산을 찾아다니는것이 좋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계약만료 전까지는 월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나간다고해서 급하게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집주인만
믿고 기다리는것보다는 세입자가 직접 여러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
매물로 내놓고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것이 더 좋습니다.

이때 주의할것은, 집주인으로부터 자신이 부동산 몇군데에
매물을 올려놓겠다는 말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갑자기 집주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인상했다면
힘들게 세입자를 구해놓고도 계약이 불발되는 경우가 생길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미리 집주인과 새로운 계약에 대한 변동이 있는지
이야기를한 뒤에 부동산에 매물을 올리는것이 좋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처음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지키지 못한쪽에서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미리 숙지해서 분쟁없이 원활한 일처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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