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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대부분 나라에는 없는 '전세'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대부분 나라에서는 '월세'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전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높던 시절에 전세자금을 받아놓으면,
은행에 넣어두기만해도 재산을 늘릴수가 있었는데요

저금리 시대인 요즘, 전세제도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앞으로는 전세 물량이 더 귀해질거란 전망이 있어요.

 

오늘은 전세계약 할때 조심할점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했더라도
문제가 생기면, 아무런 도움을 받을수 없거든요.
(사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세입자 보다는
집주인 편에 서는경우가 더 흔하답니다.)

계약 당사자가 기본적인 내용들은 알고 있어야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수 있죠.

 

1. 발품 팔기는 필수

인터넷에는 허위매물이 아직도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집을 보기 위해서 만났는데,
막상 중개인을 만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다른집을 계속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엔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네요.

다소 번거로울수는 있겠지만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들은 시세정도만
참고하시고

직접 발로 뛰어다니면서 부동산을
돌아다녀보는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인터넷에 없는 귀한 매물들을
발견하기도 하니까요 .

 

 

 

2.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너무싼 매물은 일단 의심부터 해야합니다.
곰팡이가 많이 피었던가,
배수에 문제가 있던가 ,
등등 집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죠.

극히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주변 이웃중에 아주 몰상식한 사람들이
있어서 , 집이 안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울며겨자먹기로 전세가격을 낮출수밖에 없죠.

꼼꼼히 살펴보시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싸다고 덜컥 계약하지 마시라는것 기억해주세요.

 

 

3.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부동산에서도 등기부등본을 보여주긴 합니다.
그런데, 최근 발급받은게 아니라면
직접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

대법원의 등기사이트에서 열람할수 있으며,
집주인의 허락이 없더라도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확인할수 있으니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4. 근저당이 잡혀 있나?

집주인의 자금상태가 좋지 못하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불편한 일이 생길수 있습니다.
대부분 대출없이 집을 사지 않긴 하지만
근저당 비율이 70%가 넘어간다면
한번더 신중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자기 자본이 30%가 안된다면
사실상 그집의 주인은 '대출받은 은행'이
되겠죠.

조심해서 나쁠건 없다고 봅니다.

 

5. 시설물 확인

처음 입주할때, 집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것도
반드시 집주인에게 알려야 하죠.

운이 나쁘면 , 계약이 끝나고 나갈때
내가 변상하고 나가야할수도 있습니다.

그때가서 '이거 원래그랬는데요?" 라고
말해봤자, 집주인은 들은척도 안할수 있거든요.

 

6. 확정일자, 전입신고

 

계약서를 작성하게되면 은행에 방문하셔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이 서툰 분들은 계약절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는게 가장 우선이죠.

계약서 작성하자마자 바로 근처 동사무소로
가셔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부터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이상으로 전세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들은 숙지하셔서
소중한 자산을 잘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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