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정부에서는 확진자를 줄이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2020년 6월부터 확진자수에 따라서
3단계로 나누었고 각 단계별로
세부지침을 포함하는 사회적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3단계로 구분되긴 하지만
1.5단계와 2.5단계가 추가되면서
5단계로 나누었다고 보는것이 맞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생활속 거리두기
현재 갖추어진 의료체계로 감당이 가능한
범위 입니다. 국민이 자발적으로 거리두기
할것을 권장하는 것이죠.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나눕니다.
수도권 100명, 강원제주 10명,
충청/호남/경북/경남 30명 미만일때 (일주일 평균)
5백명 이상 행사를 하려면 지자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스포츠 관람시 정원의 절반만 받을수 있으며
학생들은 등교밀집도를 2/3수준으로 유지해야합니다.
종교활동은 가능하나 좌석을 한칸씩 띄어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직장이나 대중교통, 병원등을 이용할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코로나 19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코로나 19 유행 상황
수도권 100명, 강원 제주 10명이상 , 그외 30명이상일때
다중이용시설을 제한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실외경기장에서도 마스크착용을 해야하며
100명이상의 행사가 금지되고
스포츠경기에 30%의 인원만 관람할수 있습니다.
종교행사에서도 30%이내로 참여해야 합니다.
거리두기 2단계
: 전국적 확살될 우려가 있음
거리두기 1.5단계 이후 1주일이상 확진자수가
2배이상 증가된것이 지속되거나
2개이상 권역에서 1.5단계가 1주이상 유행하는 경우
전국 확진자수가 300명이 넘는것이 1주일이상
지속되어야 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고
스포츠 관중은 10%
대중교통에서 음식물섭취가 금지됩니다.
학생들을 1/3만 등교할수 있고
종교행사에서는 20%이내에만 참여가능 합니다.
외출과 모임을 자체해야하고
여러명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자제하도록 권고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 의료체계가 감당할수 없는 상황
전국 확진자수가 400~500명이사이거나
2단계에서 확진자수가 2배로 증가하는 등
급격히 환자수가 늘어난 경우 입니다.
신규 환자중 60대 이상의 비율과 병상 수용능력이 관건이ㅕ
외출을 자제하는것을 권장합니다.
노래방, 헬스장, 실내체육시설 이용이 제한됩니다.
일반 관리시설도 저녁 9시 이후에 운영이 중단되고
50인이상 모임을 할수 없으며
스포츠는 무관중으로 진행됩니다.
20명이내의 종교활동만 가능합니다.
거리두기 3단계
: 전국적 대유행 , 의료체계 붕괴 위험
일일 확진자가 800명이상,
2.5단계에서 확진자가 2배이상 증가할때를 말합니다.
전국민이 집에만 있어야 하며 타인과의 접촉이 제한됩니다.
2.5단계와 가장 큰 차이는 대부분의 시설이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저입니다.
국공립 시설은 모두 운영이 금지되고
스포츠경기, 등교, 종교활동이 전부 금지됩니다.
10인이상 모임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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