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 임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지난 해보다 더 많이 웃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022년부터 바뀌는 것들을 한 번 적어보려 하는데요,
잘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한 번 정리해봤습니다.
2022년부터 바뀌는 것들
1. 횡단보도 우회전 위반 단속
1월 1일부터 자동차 운행 중,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시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게 된다면
과태료는 물론,
자동차 보험료까지 할증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교통사고 사망자를 감축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 같은데요,
해당 대책은 보행자 우선 교통 체계로 전환을 주내용으로 합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다가오는 1월 27일부터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해
규정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부과됩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인데요,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보험료 인상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
의료 수가 인상 등으로
2022년 1월부터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건강보험료 : 1.89 % 인상
2021년 6.86% ---> 2022년 6.99%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6.99%)
소득월액 보험료 (월) : 소득월액 x 6.99%
소득월액 = {(연간 보수 외 소득-3,400만원)/12개월} x 소득 평가율
4.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개편
지금까지는 가족 중
의료보험을 납부하는 분이 있으면
다른 가족들은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피부양자의 연소득과 재산과표를 모두 따져
22년 7월부터 2차로 기준이 또 강화됩니다.
2022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개편으로
두 가지 기준을 다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지역가입자로 인정됩니다.
5. 최저시급 인상
2022년 최저임금은
8.720원에서
5.05% 인상된 금액인
9.160원으로 변경됩니다.
거리두기 단계 강화와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논란이 많았는데요,
얼른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사태가 안정화돼
경제가 회복된다면 좋겠습니다.
6.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및 대체공휴일 적용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
대체공휴일 적용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확대
7. 육아 휴직 제도 변경
4개월~12개월 육아휴직 급여 한계가
80%로 상승해
올해부터는 최대 150만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또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도입해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 휴직 급여를 인상해 지급합니다.
이렇게 정리해봤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부분,
바뀌는 제도를 잘 기억해서 잊지 말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2022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