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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도를 개정하는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주거약자들을 위한 정책들을 이어서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실생활에서는 크고작은 변화들이 생겨납니다.
이번 전월세 상한제도를 통해서 기존 세입자들은 갱신계약시
임대료,보증금의 인상한도가 제한되어 있어서 단편적으로는 유리할것처럼 보이지만
집주인들은 그것을 감안해서 매물을 내놓을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전,월세값이 인상될 우려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이 종료된 후 1회 연장계약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결정할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받을수 있습니다.
단, 집주인이 직접 거주할 경우에는
연장계약을 거부할수도 있습니다.

모든 내용들은 전,월세 계약 만료전 2개월~6개월 이내에
상호간에 의사전달이 완료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 기간동안 서로 별다른 의사전달을 하지 못했다면
'묵시적 연장계약'이라고해서, 동일조건으로 2년간 
계약이 연장된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부분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이란?

 

임차인이 연장계약을 원할경우 1회에 한해서 집주인에게 연장계약을 보호받을수 있는
내용입니다. 단 세입자는 전,월세 계약 종료전 2개월~6개월 사이에 연장계약에 대한
의사를 집주인에게 전달해야만 합니다. 상호간의 계약의사를 미리 확인해두어야 하는것이죠.

갱신계약이 이루어지면, 2년동안 세입자의 권리를 갖고 살아갈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마음이 바뀌어서 전세금을 확 올릴수도 없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계약을 거절할수 없다는것이
포인트 입니다.

보편적인 경우라면 전세계약은 2년입니다. 연장계약을 1회에 한해 2년을
추가로 할수 있으므로, 일단 전세계약을 하면 4년동안은 
이사를 가지 않도록 보호받을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퇴거를 요청하였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방법

1. 구두
2. 문자 
3. 이메일

혹시라도 분쟁이 생길 우려가 있다면
내용증명이나 우편, 공증등을 받아놓아서
증거로 활용할수 있도록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수 있는 경우
(집주인이 계약연장을 거부할수 있는 경우)

1. 세입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부정적인 방법을 썼을경우
2.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상금을 쥐어주고 퇴거를 요청한 뒤,
세입자가 이를 합의했을 경우
3. 세입자가 2기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4. 집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훼손했을 경우
5. 여러가지 상황으로 집이 거주구실을 하지 못할 경우
6.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할경우
7. 집주인의 동의없이 세입자가 전대했을 경우
8. 집주인 동의없이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수준으로 인테리어를 진행했을 경우

집주인이 거주하기 위해서 세입자를 나가라고 할경우

집주인 본인이 직접 거주하기 위해서 세입자를 내보낼경우
계약만료전 1개월~6개월 전까지 세입자에게 통보해주어야 합니다.

 

위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권리를 보호받으시는데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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