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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조건 확인
연세가 많이 드신 부모님을 부양하는것은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경제적으로 들어가는 돈도 어마무시하죠. 병원비만 하더라도 엄청나거든요. 더군다나 요즘같이 집값이 올라있는 시기라면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깨가 더욱더 무거워 질것입니다. 부동산 규제와 함께 국민들의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것이 특별공급 제도 입니다. 그중에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정부에서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민을 덜어주고자 마련한 제도의 일환입니다. 즉, 나이든 부모님을 부양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택공급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인 것이지요. 노부모 특별공급 자격조건 투기과열지구 배정물량 없음. 분양가 9억원 이상인 경우 배정물량 없음. -청약통장 2년이상, 24회 납입이력 (지역별 예치금 충족) ..
2020. 12. 8. 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