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0년 12월부터 전세 및 월세계약시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임대사업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임대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할것을 권장하였고 세제혜택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사항

 

 

세입자의 기본권리를 보호하면서 임대사업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시행된 제도들이 하나둘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의무 임대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났으며 보증보험에 의무가입을 해야하는 등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은 주택도시 보증공사 / SGI 서울보증보험에서 진행할수 있으며
세입자도 가입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분들은 부동산 규제관련해서 이해도가 높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문제가 없지만

집계약이 익숙치 않은 세입자분들은 모르는것이 많을수밖에 없습니다.
보증보험은 세입자분들도 가입해야 합니다. 이때 보증료라는 것이 발생하는데
집주인이 3 : 세입자 1 의 비율로 나눠서 내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는 목적은 집주인과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부실 임대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건전한 임대문화를 형성할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보증보험료는 얼마인가?

 

 

보증보험의 보험료는 집주인의 신용도와 부채비율에 따라서 %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도 그럴것이, 보증보험공단에서는 집주인의 신용도를 보고 보증금을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집주인의 신용도가 좋지않아서 보증보험에 가입이 거절되거나, 요율이 높게 나온다면?
세입자 측에서는 위험부담을 안고 들어갈 필요가 없기에 , 사전에 주의할수 있는
안전장치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가입 시접에 필요한 주택가격을 산정해서, 사업자의 비용부담도
줄일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보증료율은 아파트보다 1.3높습니다. 가입전에 보증보험료가 얼마인지
미리 체크해두는것도 자금마련을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경우

 

 

만약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임대사업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세입자를 위해서 마련된 제도이니만큼 집주인에게 그 의무를
무겁게 적용시키겠다는 취지 인 것이죠. 만약, 세입자분이 깜빡하고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페널티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입자를 보호하기위한 장치이니 만큼 세입자분들도 신경써서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해두실것을 권장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게되면, 보증금을 떼이는 일을 사전에 예방할수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특히 더 중요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가입하셔야 합니다.

 

 

 

보증 대상

 

임대보증금 전액을 보증하는것에 원칙을 두고 있으며,
근저당이 세대별로 분리되거나, 임대사업자가 선순위인 제한물권을 갖고 있거나
압류나 가압류를 받고 있을 경우 , 전세권설정이 된경우에는
일부금액을 보증하기도 합니다.

보증 요건은



해당주택의 압류나 가처분등을 말소시키고
보증금보다 선순위채권이 있는경우, 주택가격의 60%이내의 금액만을
보증하며,
선순위 채권과 임대보증금의 합계가 주택가격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일부 집주인이 신고를 하지 않아서 부정적인 방법으로 시행할경우, 
등록을 말소시킬수 있도록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보증보험의 시행 목적인
건전한 임대문화를 마련하기 위함이니,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